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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헌재가 제동을 걸다

by 가전주부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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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6일,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헌재 재판관 전원이 전원일치로 인용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얼마나 무게 있는 판단인지 느낄 수 있었다.


🔹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지명해도 되는가?

헌재는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는 이 문장을 보고 잠시 멈췄다.
우리는 보통 ‘권한대행’이라는 말에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헌재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헌법재판관 지명은 단순한 행정 행위가 아니라,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본래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지명해도 되는가?

 


🔹 헌법재판을 누구에게 받느냐의 문제

헌재는 두 번째 근거로 이렇게 밝혔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게 헌법재판을 받게 될 경우,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내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무거운 현실감이 느껴졌다.
단순히 인사를 잘못한 문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이라는 중대한 절차에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헌재가 이 문제를 단순한 행정부 내부의 권한 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헌법재판을 누구에게 받느냐의 문제

🔹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정치권도 곧바로 반응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의 지명은 애초에 월권이었다”며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 국민의힘은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나는 이 대목을 보며, 역시나 예상 가능한 반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권한의 한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담겨 있다.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 앞으로 어떻게 될까?

헌재의 이번 결정은 **본안 심판 전까지의 임시 조치(가처분)**다.
결국 본안 판결에서 이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이 결정을 보며 한 가지 예측을 했다.
헌법재판관 두 명—문형배와 이미선—이 퇴임한 지금, 이 자리를 새 대통령이 지명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권한대행이 아닌,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새로 구성하게 될 헌재의 향방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헌법재판관 공석 문형배 이미선 후임 대통령 지명

✍️ 나의 생각

이번 결정을 보면서 느낀 건 단 하나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마다 헌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이번 판결은 단지 특정 인물의 지명을 정지한 것이 아니라, 권력의 작동 방식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명확히 제시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기준은 결국 국민의 권리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앞으로의 본안 판결을 지켜보며, 그 결론이 어떤 방향이든 헌법이 말하는 ‘원칙’에 근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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